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바뀌는 자동차보험 보장 최신내용

이번시간에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할지 자동차상해를 선택할지 많이 고민되실텐데요. 자기신체사고 보다는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보장이 좋습니다.

물론 자동차상해가 가격이 좀 더 높지만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더욱 좋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담보는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자 자신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 보장 범위와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등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을 가입했을 때, 상해 1급이면 최대 1500만원, 14급이면 최대 20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100% 잘못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상해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가입했을 때, 치료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50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즉, 본인이 100% 잘못했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례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손해(자손)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 받기 위해 병원에 가면 정해진 부상급수 1~14등급이 결정됩니다. 자기신체손해로 가입한 경우 해당 급수에 대한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금액만을 정액보상 받습니다. 오로지 치료비만 보장 받을 수 있고, 기타 지원금은 없습니다.

자동차상해(자상)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장해줍니다. 이외에도 휴업손해금, 위자료, 장례지원금, 기타 손배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의 장점은 상해급수 상관없이 실손보상이 되는 것이고, 기타 지원금이 폭넓게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보험료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추후 유리합니다. 되도록이면 가입 금액도 최고 한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비교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한 대신에 보상금이 적고, 자동차상해는 보험료가 좀 더 높은 대신에 보상금이 많습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서 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장방식상해 등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함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
실손 보상함
과실비례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 됨
과실 비율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됨
추가보상없음휴업손해, 위자료, 장례비
등을 추가지원함
보험료저렴더 비쌈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료는 6,400원 최대 가입금액은 사망후유장애1억 부상 3천만원 입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 보험료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자동차상해의 경우 보험료는 36,130원 이며, 최대 가입 금액은 사망후유장애7억 부상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2024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정부는 국민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경상환자 치료비는 과실 비례로 보상한다. 즉,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50% 잘못했을 경우에는 치료비의 절반은 본인 보험에서 보상받고, 나머지 절반은 상대 보험에서 보상받는다. 단, 치료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실 비례 적용을 하지 않는다.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은 상실수익액 계산방식을 법원 방식으로 변경한다. 즉, 사망·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을 보다 현실적으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증액한다. 예를 들어, 30대 남성이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2억 5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3억 5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강화한다. 즉,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더불어,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중 어떤것이 좋을까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운전 습관과 사고 위험도,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상해가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의 보험료는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적용될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상환자 치료비는 과실 비례로 보상되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했을 때 보험금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충분히 높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자동차상해에 가입했을 때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가입금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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