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변경된 점 및 최신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이란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로, 운전자의 과거 사고 유무 및 내용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장려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개선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어떤점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먼저, 장기간 무사고로 보호등급이 된 보험가입자의 경우, 사고점수 1점 이하의 사고 시에는 등급할증이 없고, 사고점수 2점 이상의 사고 시에는 최고 1점을 뺀 나머지 점수로 등급할증을 계산합니다. 이는 장기 무사고 보험가입자 보호장치라고 부르며, 이전에는 사고점수와 상관없이 등급할증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선으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은 한 번의 작은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가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할증기준이 변경됩니다. 즉, 쌍방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서, 고가 가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웃돌 경우 피해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유예됩니다. 반대로 과실비율이 50%를 넘어 가해차량으로 판명된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 규모가 작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는 고가 차량의 수리비가 일반 차량의 3배 정도로 높아서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저 적용률 (30%) 도달기간 및 할인 할증 등급별 적용률을 최고 적용률 (200%)과 최저적용률 (30%) 사이에서 자유화 합니다. 이는 보험 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하여 각 회사마다 다른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는 최저적용률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리지만, 다른 회사에서는 8년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회사에서는 10등급의 적용률이 85.5%인데, 다른 회사에서는 86.8%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들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보험 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요약 표
사고점수 | 사고내용 | 등급할증 | 별도점수 |
---|---|---|---|
0점 | 사고없음 | 0등급 | 0점 |
1점 | 과실비율 50% 이상 사고 | 1등급 | 0점 |
1점 | 과실비율 50% 이상 50% 미만 사고 | 0.5등급 | 0.5점 |
1점 | 과실비율 10% 미만 사고 (단, 배상액 할증기준 이상일 경우) | 0등급 | 1점 |
1점 | 과실비율 10% 미만 사고 (단, 배상액 할증기준 미만인 경우) | 0등급 | 0.5점 |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개편 요약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개편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 고가 가해차량의 수리비용이 저가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함
- 가해차량에게 보험료 책임을 강화함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함
마무리
이상으로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자동차 운전에서 안전 의식을 고취 시키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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