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서포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진지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 노인기초연금 금액 ‘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잖아요.
이 기초연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같은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알기 어려운 부분까지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앞으로의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알아보실 준비 되셨나요? 시작해볼까요?
노인기초연금 개요
노인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입니다. 노인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4,4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각 20%감액 적용)
노인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지급 대상과 금액이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노인들은 자신이 노인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기초연금 금액 수급 자격 기준
노인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능합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입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인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노인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기초연금 금액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신청 절차
1.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신청서 작성 및 제출
3.자산조사 실시
4.수급 여부 결정 및 통보 - 필요 서류
1.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2.통장 사본
3.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기타 증빙서류(전월세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노인기초연금은 매년 수급 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금액
2024년 기준 노인기초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4,4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각각 20%감액 적용)
노인기초연금 금액 수령 방법 및 지급 시기
노인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이며,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월요일에 지급됩니다.
노인기초연금과 다른 복지 혜택과의 관계
노인기초연금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복지 혜택은 노인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경우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존에 받던 복지 급여가 줄어들거나 탈락 될 수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노인기초연금과 다른 복지 혜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액 조정 및 변동 사항
노인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92,000원 입니다. 2024년은 앞서 안내해 드린 것 처럼 상향되었죠.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34,0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4,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매년 변동 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고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인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 소득인정액이 변경 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연금액이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노인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도 기준,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기초연금 금액 신청방법부터 지급대상, 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