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이번시간에는 근로 자녀장려금 내용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조건, 반기, 정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자립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열심히 일해도 생활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 경우가 있죠.
이때, 정부의 지원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4년을 맞아 이 두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여러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근로를 통한 소득 증대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통해서 소득증대 및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세수증대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긴 정부지원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더욱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해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는 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서, 재산이 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가구가 대상이며, 특히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이 기준이며,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에 의해 정해지며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 기준이 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총소득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내용
자녀장려금은 쉽게 말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50만원~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녀양육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으로는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 자녀(고등학생 포함)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여기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해당 없으며,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해당됩니다.
기준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 | 7,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50만원)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50만원)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두 차례 있습니다. 본 신청 기간은 보통 5월, 반기 신청 기간은 9월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간단한 인증 절차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반기별 및 정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다음 해 3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대상으로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조건에 따라 최대 지급액과 총소득 기준금액이 결정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별로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는 이듬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이며, 정기 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세부적인 절차는 신청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2025년 2026년 2027년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으니 매년 감은 시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구분 | 대상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
반기 | 근로자 | 23년 상반기 | 23.9.1~15 |
반기 | 근로자 | 23년 하반기 | 24.3.1~15. |
정기 | 근로 사업 종교인 | 23년 연간소득 | 24.5.1~31 |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31일
- 기한후 신청: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
- 하반기분 반기 신청: 매년 3월 1일 ~ 15일
신청 방법으로는 ARS, 국세청 홈택스,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과정은 신청 후 시작되며,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매년 9월, 자녀장려금은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이는 신청한 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급 시기는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을 평가합니다. 심사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지급일은 신청 유형(반기별 또는 정기)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상반기 분은 12월 말, 하반기 분은 다음 해 6월 말, 정기 신청 분은 9월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심사 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그리고 심사진행현황조회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정산 | 24.6.30 | 지급 또는 환수 |
반기신청 유의사항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결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두 제도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근로 자녀장려금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총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기 신청 기한 후에는 감액된 금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은 언제인가요?
상반기 분은 12월 말, 하반기 분은 다음 해 6월 말, 정기 신청 분은 보통 9월에 지급됩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급액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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